SBS 뉴스
LIVE

이원영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의 엄벌 필요성은 크지만 당선무효형 선고는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중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모씨에게 2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