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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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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병원과 치과병원 등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으나 약국은 외국인 전용만 허용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도 고쳐 국내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해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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