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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파업 가담자, 대규모 구속·해직"

행자부, "무단결근한 3,227명 모두 파면·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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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고 행자부도 파업 가담자를 모두 해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대상을 중앙집행부 간부에서 지역본부장과 적극 가담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전공노 정치위원장 김모씨와 영등포지부장 권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안창호/대검 공안기획관 : 만약 파업이 더 커지면 처벌범위 넓어지고 거기에 폭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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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파업 참가자라면 지위에 관계없이 전원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어제(15일) 무단으로 결근한 공무원 3천227명 모두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 때 해직 교사 천5백여 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홍순우/행자부 감사담당관 : 파업에 참가했다면 예외가 없다.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복귀와 관계 없이 징계요구합니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파업 참가자를 우선 직위해제 한 뒤에 오는 19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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