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달력 그림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부분만 떼어서 벽에 걸어두면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쭉이 만발한 봄철 한라산과 초여름의 백두산 천지.
가을빛 짙은 설악산과 백설로 뒤덮인 덕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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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이용화 씨가 촬영한 우리 명산의 사계절입니다.
이씨는 이 사진을 지난 99년 달력제조업체에게 달력의 배경사진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용화/사진작가 : 2000년도 달력에만 쓰는 조건이고,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계약서에 명시됐다.]
종합병원 직원인 박 모씨는 이 달력을 구입해 병원 환경미화를 한다며, 사진 부분만 오려서 액자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사진작가 이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력에서 분리된 사진은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이라며 저작권을 침해한 병원측은 1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고의성이 없거나 개인적인 이용 의도가 없더라도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이나 보도 같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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