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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가담 3천여명 파면·해임"

행자부 "복귀노조원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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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자치부는 파업에 가담하기 위해 결근한 공무원들은 모두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결근했다가 나중에 출근한 공무원들도 중징계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오전 9시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이 3천2백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들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라는 내용의 징계 처리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다시 한번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낮 12시까지 7백17명이 복귀했고 더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고 행자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 때 교사 천5백여명이 해직 당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해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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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홍순우 감사과장은 "파업 가담 공무원들에 대해 시군구가 징계를 요구하면 대상자들은 곧바로 직위 해제되며, 앞으로 사나흘 뒤면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자치단체에서 파업 가담자들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단체는 각종 정부 시책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행자부는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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