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뒤 한달 동안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30-40대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15일 국회 여성정책포럼이 주최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찰은 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 불법업주 849명, 성매수남 2천352명, 성매매여성 660명 등 모두 4천365명을 검거하고 17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검거된 불법업주는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가 7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속된 성매수남 2천352명 가운데 연령에선 30대가 전체 46%인 1천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27명, 40대 407명, 50대 이상이 138명이었습니다.
특히 10대도 20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1.4%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무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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