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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사진 오려 전시하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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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 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로 만들어 전시한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병원측이 이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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