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소설 장길산의 저자 황석영씨가 어린이용 만화 '의적 장길산'을 펴낸 출판사와 만화가를 상대로 15일 3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황씨는 지난 5월 만화 '의적 장길산'이 출간되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책 수거와 폐기를 권유했으나, 출판사 측은 "자료 발굴을 통해 만든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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