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찜질방업을 목욕업으로 분류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돼온 찜질방의 남녀 혼용은 계속 허용하기로 하고 공중위생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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