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인데 국회의원들이 실제 입법화할지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앞으로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몰수 또는 추징된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소급기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국회가 스스로의 정당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과거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미뤄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만큼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이 입법화될 경우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지않은 현역 국회의원들도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