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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찜질방' 목욕업에 편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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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찜질방을 목욕업으로 분류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찜질방의 특수성을 인정해, 남녀 혼용을 허용할 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책위 핵심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었던 찜질방 영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천 300여개의 찜질방이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대상에서 누락돼 각종 질병 감염은 물론 사고시 법적 보상 등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내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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