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즉, 은행 창구를 통한 보장성 보험 판매의 도입 시기를 사실상 늦추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15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늦춘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방카슈랑스가 현행 1단계 허용상품인 저축성 보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카슈랑스가 2단계 상품인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단계 판매 범위만 보험업법에 정하면 2단계부터는 법률을 개정해야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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