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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할인점 업계, '종부세 도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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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땅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건설업체와 할인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격상 가진 땅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 건설업체가 매입한 토지입니다.

공시지가만 3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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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재산세를 내왔는데, 내년에는 세부담이 최소한 50%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건설업체 직원 :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인데 세금이 더 오르게 되면 부담이 많아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형 아파트 분양시장도 종합부동산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박수진 대리/건설회사 직원 : 소형 평수에 대한 문의는 많으신데 대형 평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할인점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출수록 많은 땅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땅부자로 몰아 중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광림 팀장/한국체인스토어 협회 : 최고세율을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에게만 적용되는 세율은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투기억제와 공평 과세를 위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엉뚱하게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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