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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열쇠 방치한 경우 차주가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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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인이 열쇠를 꽂아둔 채 차에서 내렸고, 누군가 그 차를 훔쳐서 몰고가다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법원은 차 주인쪽에 민사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정모씨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길가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친척집에서 술을 마신 정씨는 차를 놔둔 채 택시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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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돌아온 정씨는 차 열쇠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에 꽂아둔 채 왔겠거니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새벽. 누군가 정씨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최모씨는 가해자가 잡히지 않자 차주인 정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열쇠가 차에 꽂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서도 차를 방치해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책임은 없지만 열쇠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차주인 정씨의 보험사는 차를 훔쳐탄 사람이 잡히면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주인 정씨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등 한 번 열쇠를 놓고 내린 부주의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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