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통일부 협조업무 우선 처리지침'을 제정해 타부처가 협조를 요청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문제가 통일부 고유업무에서 여러 부처가 함께 처리하는 복합업무로 확대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 받은 통일부내 관련 부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업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협조업무 촉진관'을 지정해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원활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원인을 파악해 해당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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