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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사육규모 2007년부터 지역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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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소·돼지 등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규모 제한 등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분총량제는 축산분뇨나 화학비료의 실제 사용량과 작물의 비료 요구량을 비교해 과잉 살포되는 양분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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