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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신규취득 주택도 세부담 상한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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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집을 새로 산 경우,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축 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선 50%를 적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증가율 상한선을 두기로 했지만 신축 주택 등은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초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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