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열쇠방치 도난 차 사고, 차주 책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도난당한 차에 치인 최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주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보험사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방치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 주인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차량을 훔쳐 탄 사람이 붙잡히면 이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