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이 내일(15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파업권을 금지한 공무원 노조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상초유의 공무원 파업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가장 팽팽히 맞서고있는 문제는 단체행동권의 허용여부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법안을 마련하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있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금지했습니다.
[이기권/노동부 노사정책국장 : 국민의 75% 이상이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권은 안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빠진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영길/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공무원 노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노골화하는 비열한 술책이다.]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교섭권을 제한규정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파업을 벌였을 때 대응방법도 없기때문에 단체행동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파업돌입을 하루 앞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상황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있습니다.
파업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파업,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