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7만여쪽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5.18 당시 광주진압군의 실명은 연대장 이상만 공개하기로 했으며, 또 광주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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