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고 박씨는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출범 초, 대북송금사건 수사과정에서 박지원씨의 현대비자금 수수 의혹이 터졌습니다.
혐의는 뇌물 150억원 수수.
박씨가 무기중개상 김영완 씨를 통해 고 정몽헌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익치 씨가 호텔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150장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귀국을 거부한 채 미국에서 작성한 김영완 씨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익치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지원 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1년 5개월 간 수감생활을 해 온 박씨는 판결 직후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소동기 변호사/박지원 씨 변호인 :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억울함이 밝혀졌다.]
박씨는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과 다른 기업체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관심은 150억원의 행방.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아예 오간 돈의 실체가 없었거나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신한다며, 이익치 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