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가 현대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영완 씨가 미국에서 작성해 보내 온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추가 심리를 거칠 예정이지만,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또 SK와 금호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당시 현대 회장이던 고 정몽헌 씨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온 박 전 장관은, 이번 달 초 네번째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