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과 관련해 "지급한도액을 현재의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환수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된 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환수를 확정한 단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부방위 산하기관으로 신설이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정원에 대해 "수사인력을 위주로 업무 지원인력까지 합쳐 80에서 100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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