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평창종건으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고 2억원을 부하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2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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