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주된 혐의인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간전달자인 김영완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 불법송금과정에 개입하고 SK와 금호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대 측으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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