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한미은행 파업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미은행 서민호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운수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해 손실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퇴직을 막기 위해 벌금형으로 감경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6∼7월 은행매각 철회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과정에서 한미 은행 본관을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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