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김진 전 주공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부인 백범 김 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때문에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건강도 좋지 않지만 뇌물죄의 특성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