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종부세 세율 확정 '1∼3% 3단계 과세'

부동산보유자 10명 중 3-4명 세부담 증가 전망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집부자, 땅부자들은 재산세 말고도 3%의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내야합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개인별 합산금액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로 각각 6억원과 40억원을 넘을 경우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일반 주택의 경우 시가를 반영해 과표를 올리는 대신 현행 최고 7%인 세율을 0.5%로 내렸습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현재 보유세 부담이 워낙 불형평하기 때문에 정상화하려는 것이 기본 목표다.]

구간별 세율은 거래 가격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지금보다 보유세가 크게 늘도록 설계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해 보유세 백만원을 냈던 아파트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우선 재산세가 249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 50만원이 더 붙어서 모두 299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도별 인상 한도를 50%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엔 1백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내년 10월 첫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집부자 3만5천명, 나대지 소유자 3만명 등을 포함해 6~7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체로 볼 때 부동산 보유자 열명 가운데 서너명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