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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준법투쟁' 참가 저조

당정 "준법투쟁 불법" 검찰, 지도부 전원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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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무원 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인다고 한 첫날이지만 따르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부는 강경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준법투쟁 첫날인 오늘(11일), 관공서의 출근 모습은 여느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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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측이 9시 출근을 정했지만 출근시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려됐던 점심시간은 업무를 보지 않은 곳이 서울시내 구청의 경우 고작 5곳에 불과했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나도 잔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투쟁을 통해 모두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투쟁 기간 동안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정부에게는 대화를 요구하고 대화를 준비하는 기간을 주는 시간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준법투쟁'도 현행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행동에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지도부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 수위와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조한 준법투쟁 참가율에 엄중대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 파괴력은 토요일 민중대회와 일요일 노동자대회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힘을 결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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