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억원에 당첨된 즉석 복권, 마침 복권을 구입한 날이 지급 마감일인데 은행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30일 저녁 7시반, 강원도 원주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즉석 복권 여섯장을 구입했습니다.
결과는, 5천만원짜리 두장 당첨.
1억원의 행운을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권의 유효기한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첨금 지급마감일이 9월 30일.
복권을 구입한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이미 은행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다음날 은행을 찾았지만 당첨금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김모씨/복권당첨자 : 제가 복권을 산 것은 그 전날(9월 30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업무 끝났다고 그날 전화도 안받았어요.]
법원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업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반까지라는 것은 오래된 상관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권에 '은행업무 시간까지'라는 문구가 없었더라도 당일 오후 4시 반 전에 지급 청구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김병일/변호사 : 수십년 동안 이뤄진 은행영업시간을 상관습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측은 "지급 마감일까지 복권을 유통시킨 은행측에 더 책임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