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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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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5년간 과세하지 않는 등 농업관련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내수용과 수출용의 소형차 기준을 1천600cc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을 현재 3%에서 2%로 내리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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