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최종확정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가격에 따라1%에서 3%까지 3단계에 걸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내년부터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가격에 따라 1∼3%로 3단계에 걸쳐 부과됩니다.
재산세도 0.15,0.3,0.5%의 3단계로 재조정했습니다.
또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가격에 따라 1∼4%로, 사업용 토지는 0.6∼1.6% 범위에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대상자가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중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는 세금을 물고,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