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노조의 준법투쟁과 양대 노총의 총파업 선언이 모두 불법이라면서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노조의 준법투쟁도 현행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권오룡 행자부 차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11일) 회의에서 당정은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동에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일부 공무원과 단체의 행동은국가기강뿐 아니라 행정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서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문제에 관해 국회심의가 곧 시작되는데도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선언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양대노총 파업과는 달리 화물,철도노조의 처우개선 문제제기는 나름대로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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