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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 최고 1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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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는 대폭 강화됩니다. 또 불량 식품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됩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위해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식용으로 금지된 성분으로 식품을 만들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와 벌금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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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불량 고춧가루 등을 만들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부가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위해식품에 대한 처벌이 약해 효과가 적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 포상금이 너무 커 이른바 '식파라치'가 활개칠 우려가 있고 다른 법과 처벌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위해식품 사범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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