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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모집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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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질서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마련,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시키는 사이버 신고망이 신설된다.

또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경찰관 및 금융회사 직원 등 단속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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