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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도골프장 공단 귀속'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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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 관리공단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서울시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체육공단에 20년동안 골프장 영업을 허용한 것은 과도하다"며 "운영권이 체육공단에 넘어갈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골프장 요금을 올릴 수 있어 '시민 골프장'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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