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버드나무 유씨 호적 한글표기 '유'가 맞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버드나무 유씨의 호적부상 표기는 류가 아니라 유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류에서 유로 바뀐 유모씨의 인터넷 질문에 대해 지난 96년에 개정된 호적예규에 따라 유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두음법칙을 규정한 한글맞춤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얏 이씨도 리가 아닌 이로, 비단 나씨도 라가 아닌 나로 표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