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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도시법' 연내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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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9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자족적 복합 기능도시 조성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의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병원이 수익을 의료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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