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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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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민간사업자는 모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손해율 200% 이상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하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한다면서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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