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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부유세 도입' 관련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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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핵심 선거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9일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들은 금융자산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유세 도입의 선결 조건으로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개인 주주가 연 천만원 이상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이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거래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하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실거래가 공시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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