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1.2% 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과세표준이 바뀌어 일부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거래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내년 1월부터 거래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의 3~40%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7~80%에 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거래세율이 1.2% 포인트 낮아지더라도 거래세 부담은 상당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 담당자는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정부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침과 어긋난다"며 "부동산 거래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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