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민들은 갖은 고생을 해야 가까스로 건축 허가가 나는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 정부는 대형건물을 버젓이 짓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흥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조 20대 왕 경종과 왕비의 능이 함께 있는 의릉입니다.
의릉 한쪽 구석에서는 요즘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설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이곳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문화재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시민들은 집을 조금만 고치려고 해도 몇달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조차 반려되기 일쑤입니다.
[이돈재/서울 석관동 : 주민들은 이렇게 규제에 묶어두고 나라에서는 맘대로 건물 짓고 이 억울한 심정을 누가 해소해 줄 겁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는 구청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성북구청 관계자 : 우리가 학교 지으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도 종합학교 짓는다고 해서 소송도 했어요.]
[김충선/서울시 의원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나라에서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건축을 동의해 준 문화재청은 곤혹스런 표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주민들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제가 뭐라 그러긴 어렵습니다. 모순되는 점이 있거든요.]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1백70억원이 들어가는 의릉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따로, 보존 따로.
우리 문화재 행정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