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농·어민용 면세유류가 시중에 불법 유통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주유소업자와 농·어민으로부터 모두 3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면세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주유소업자 30명과 농·어민 49명 등 모두 79명이 면세유 500만ℓ를 부정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정유통업자로부터 교통세 등 탈루세금 30억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17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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