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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드사용 연체 사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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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천3백여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천5백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7살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의 속성상 빚이 있다고 해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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