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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시술 건보적용 다음달부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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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각종 시술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생학적, 유전학적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과거에 출산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해야 하는 만큼 보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임신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와 풍진 검사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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