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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위반 과태료 44%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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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이후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44%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조 4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6천271억원이 체납됐습니다.

전 의원은 "체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없어 차량을 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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