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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 뒤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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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운호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뒤따르던 차에 추돌당해 숨진 K씨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추돌한 차의 보험사는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20미터 정도의 거리만 두고 앞차를 뒤따르다 사고가 난 앞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8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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