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권이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테러위협이 높아지는 만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테러방지법을 제출했지만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무산됐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에는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둬 국정원의 권력남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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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병력의 불심검문 등 기존 정부안에 있던 인권침해 우려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대테러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방, 외교, 통일 등 12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이 테러 위험지역 지정과 함께 해당지역의 여행규제와 체류자 대피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의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테러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 지원금을 주고, 대피명령과 여행규제 등 지시를 어긴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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