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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사업자 대북협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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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6일 남북회담사무국의 상근회담대표가 민간인의 대북협상을 자문,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은 민간 분야 대북협상 자문과 관련해 "상근회담대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대북협상을 자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또 상근회담대표가 담당 분야의 남북회담 대표나 회담운영지원단의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는 회담진행에 대해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의 기능을 명시해 상근대표가 각종 남북회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쌓은 노하우가 민간 부문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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