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병상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6인실 이상 병상으로만 국한돼왔던 일반병상에 4, 5인실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병상을 50% 이상 채우지 못하는 병원들이 4, 5인실 등을 상급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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